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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애플에 대한 세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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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아일랜드의 애플에 대한 세금 우대
 

State aid: Ireland gave illegal tax benefits to Apple worth up to €13 billion


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
Brussels, 30 August 2016

The European Commission has concluded that Ireland granted undue tax benefits of up to €13 billion to Apple. This is illegal under EU state aid rules, because it allowed Apple to pay substantially less tax than other businesses. Ireland must now recover the illegal aid.

경쟁정책위원회를 담당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장(Commissioner)는 회원국이 선별한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U 국가보조금 규칙에 불법입니다. 경쟁위원회의 조사는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불법적인 조세 혜택을 부여했으며, 애플은 그 덕택에 수 년 동안 다른 사업들보다 훨씬 세금을 덜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선별적인 조치로 인해 애플의 실효법인세(effective corporate tax)는 2003년, 유럽에서 거둔 이윤의 1% 수준이었다가 2014년 0.005%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심층 국가보조금 조사에 따라 경쟁정책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부여한 두 가지 세금 규정(tax ruling)이 1991년 이래로 애플이 아일랜드에게 지불한 세금을 인위적으로, 중대하게(substantially) 낮췄다고 결론내렸다. 아일랜드의 세제는 애플 그룹이 설립한 두 곳의 아일랜드 기업(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에게 경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세이익(taxable profit)을 보증(endorse)했다.

두 회사가 거둔 거의 모든 영업 이익은 내부적으로 "본사(head office)"로 돌려졌다. 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이들 "본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그러한 이윤을 거둘 수 없었다. 따라서 "본사"로 돌려진 이윤은 더 이상 시행중이 아닌 아일랜드 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어느 나라도 과세하지 않았다. 규정이 보장한 분배 방식의 결과에 따라 애플의 실효 법인세율은 Apple Sales International의 이윤상으로 2003년 1%에서 2014년 0.005%로 감소했다.

이처럼 아일랜드에서 애플에게 부여한 선별적인 조세 조치는 EU 국가보조금 규칙 위반이다. 똑같은 국내 세금 규정을 따르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처음으로 정보를 요청한 2013년보다 앞서 10년에 걸친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의 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이제 애플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지불하지 않은 세금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130억 유로에 달한다. 여기에 이자가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아일랜드의 조세 조치 덕분에 애플은 전체 EU 단일시장에서 애플 제품 판매로 거둬들인 거의 모든 이윤의 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모든 매출을 제품이 판매되는 나라가 아닌 아일랜드에서의 매출로 기록하기로 한 애플의 결정 때문이다. 애플의 이러한 구조는 EU 보조금 통제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만약 같은 기간 동안 다른 회원국이 자국 세법에 따라 애플이 올린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아일랜드에 지불해야 할 세금의 크기는 줄어들 것이다.

 

Apple's tax structure in Europe

Apple Sales InternationalApple Operations Europe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모회사인 애플 주식회사가 통제하는 애플 그룹이 완전히 소유한, 아일랜드의 유한책임회사이다. 두 회사는 애플 본사와 소위 '비용-공유 협약(cost-sharing agreement)'을 통해 북미와 남미 바깥 지역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애플 제품의 지재권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동 협약을 통해, 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은 미국 내 애플에게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 있으며, 미국에서 아일랜드에 소재한 동 기업들을 대표하여 연구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 지불액은 2011년 약 2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4년에는 크게 증가했다. 주로 Apple Sales International가 부담하는 이들 지출액은 미국 내 애플 그룹이 전세계로 애플의 지재권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 절반 이상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아일랜드의 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은 기록한 이윤으로부터 해당 규칙에 따라 이들 연구개발 비용을 공제 받는다.

아일랜드 내 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의 과세이익은 1991년 아일랜드가 부여한 세금 규정이 결정한다. 이 규정은 2007년 유사한 두 번째 규정으로 대체됐다. 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이 2015년, 이들 구조를 바꾸면서 동 규정은 종료됐다.


Apple Sales International

Apple Sales International은 전세계의 설비 장비로부터 애플 제품을 구매하고 유럽(중동과 아프리카, 인도를 포함)에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이다.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제품을 지사를 통해 판매하지 않고, 아일랜드에 소재한 Apple Sales International로부터 제품을 고객들이 계약에 따라 구매하는 방식을 설정했다. 이 방식에 따라 애플은 모든 매출과 이윤을 아일랜드에서 직접 판매하여 나온 것으로 기록했다.

아일랜드가 부여한 두 가지 세금 규정은 Apple Sales International 내에서(within, 즉 유럽 내 애플의 영업에 따른 이윤이 아니다) 거둔 이윤의 내부 분배와 관련이 있다. 아일랜드의 동 규정은 특별히 아일랜드 내의 세금 정산(tax purpose)을 위한 이윤 분리(split)를 보증한다(endorse). 합의된 방식에 따라 이윤 대다수는 내부적으로 아일랜드에서 Apple Sales International 내에서 "본사"로 분배된다. 이 "본사"는 어느 나라에도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도 없고 부지도 없다. 그 활동은 가끔 있는 이사진 회의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pple Sales International 이윤 일부만이 Apple Sales International의 아일랜드 지사(branch)로 분배되고, 그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나머지 이윤 대다수는 과세되지 않은 곳의 "본사"로 향한다.

그러므로 Apple Sales International이 거두는 이윤의 극히 일부만이 아일랜드에서 과세되며, 나머지는 어디에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011년(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Apple Sales International은 220억 달러의 이윤을 기록(당시 환율에 따르면 160억 유로 상당)했지만, 아일랜드의 세금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과세대상이 됐던 금액은 5천만 유로 뿐이었다. 즉, 159억 5천만 유로는 과세되지 않았다. 그 결과 Apple Sales International은 2011년 아일랜드에게 1천만 유로가 못 되는 법인세만을 지불했다. 이듬해 Apple Sales International의 이윤은 더 늘어났지만, 아일랜드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윤이 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2014년, 실효 세율은 0.005% 수준까지 감소했다.


Apple Operations Europe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두 가지의 세금 규정에 따라 Apple Operations Europe은 동 기간 동안 유사한 세금 조정의 혜택을 입었다. Apple Operations Europe은 애플 그룹의 특정 컴퓨터 라인의 제조를 맡았으며, Apple Operations Europe이 거둔 이윤의 절대다수는 내부적으로 "본사"에 송금됐으며, 그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Commission assessment

이러한 세금 규정은 완벽하게 합법적이다. 과세 당국이 한 기업에게,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할지, 혹은 특별한 과세 조항을 어떻게 사용할지 분명하게 확약(comfort letter)했기 때문이다.

다만 EU 회원국들이 기업을 선별하여 다른 기업에 비해, 세금 규정 등으로 더 나은 조세 혜택을 주지 못 하도록 하는 일이 EU 국가보조금 통제의 역할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의 기업 그룹 내부에서 회사들끼리, 혹은 같은 부분들끼리의 이윤 분배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내부적인 이윤 분배는 독립 사업체들 사이에서의 재무적 상황(commercial condition)에 따라야 한다. (이 원칙을 소위 "독립기업간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 부른다.)

특히 위원회의 국가보조금 조사는 아일랜드가 연이어 제정한 세금 규정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규정은 아일랜드의 유한책임회사들인 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 사이에서의 내부적인 이윤 분배 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 방식이 아일랜드에 소재한 각 기업의 과세 대상 이윤을 애플에게 제공하여,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비해 과도한(undue) 혜택을 애플에게 부여하지 않았는지 평가했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아일랜드가 부여한 세금 규정이 사실, 혹은 경제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 내부의 인위적인 이윤 분배를 보증했음을 발견했다. 동 세금 규정의 결과에 따라, Apple Sales International 영업이익 대부분은 이 "본사"가 기업활동, 혹은 유통 사업이나 여타 이렇다 할 만한 다른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사"로 분배됐다. 오로지 Apple Sales International의 아일랜드 지사만이 애플 제품의 유통과 같이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Apple Sales International이 거둔 영업 이익은 아일랜드 지사에서 거둔 것으로 기록되고, 아일랜드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했다.

"본사"는 직원이나 부지가 없었으며, 본사와 관련된 유일한 활동은, 배당 분배나 행정적인 조정, 현금 관리 등 이사진(이들 다수는 애플 본사의 정식 임원들이었다)들의 제한적인 결정 뿐이었다. 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이들의 활동 대상은 "본사"로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윤 뿐이었다.

유사한 방식으로 Apple Operations Europe의 아일랜드 지사만이 애플 그룹의 특정 컴퓨터 라인 생산과 같이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Apple Operations Europe의 영업이익은 아일랜드 지사에서 거둔 것으로 기록되고, 아일랜드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아일랜드의 세금 규정이 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가 영업이익을 과세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본사"에 인위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 동 세금 규정으로 애플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세금을 지불했으며, 이는 EU의 국가보조금 규칙에 불법이다.

이 결정은 아일랜드의 일반적인 과세 구조나 법인세율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유럽 내 애플의 납세 구조와 더불어, 애플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뤄지는 나라에서 기록됐어야 하는지를 다루지 않았다. 이들은 EU 국가보조금 규칙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윤이 다른 나라에서 기록된다면, 아일랜드가 회복할 세금은 감소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보시라).

The infographic is available in high resolution here.

 

 

Recovery

원칙적으로 EU 국가보조금 규칙은 국가보조금이 야기하는 경쟁 왜곡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규칙에 맞지 않은 국가보조금의 회복을 요구한다. EU 국가보조금 규칙상으로는 벌금이 없으며, 회복은 대상 기업을 징벌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다른 기업들과의 동등한 대우를 회복할 뿐이다.

위원회는 애플이 누린 과도한 경쟁 이익의 가치 계산법을 결정했다. 특히 아일랜드는 사전에 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의 "본사"로 간접 분배된 영업이익을 두 기업에게 지정해하고, 아일랜드로 재지정했을 때의 이윤을 계산하여 아일랜드에서의 통상적인 법인세를 적용시켜야 한다. 동 결정은 "본사" 활동과 관련될 수 있는 두 기업의 이자 수익의 배분도 요청하지는 않는다.

위원회는 2013년 동 문제의 정보를 처음 요청하기까지 10년에 걸친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의 회복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일랜드는 2003년 이래 지불되지 않은 세금을 애플로부터 받아야 하며, 130억 달러에 이자가 추가될 수 있다. Apple Operations Europe의 "본사"로 보낸 과도한 이윤 분배 관련 미납 세금은 약 5천만 유로이다. 나머지는 Apple Sales International의 "본사"로 보낸 과도한 이윤 분배에 해당한다. 복구는 2014년 부로 멈춰진다.애플이 아일랜드 내의 구조를 2015년 변경했기 때문에, 2007년의 아일랜드 세금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다른 회원국에서 애플에게 동 기간 동안 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이 기록한 이윤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다면, 아일랜드 정부가 받을 미납 세금액은 줄어들 것이다. 위원회 조사를 통해 나온 정보로 보자면, 각 회원국이 애플의 상업위험과 판매, 그 외 활동을 각 회원국들의 관할권 하에서 기록됐다고 고려한다면 해당될 수 있다. 아일랜드의 Apple Sales International가 거둔 과세대상 이익을 아일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거둔 이익으로 기록하여 과세한다면, 아일랜드 내에서의 과세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만약 미국의 조세 당국이 애플에게, 해당 기간 동안 연구개발을 위하여 미국 모기업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징세하는 경우 또한 아일랜드 당국이 받아야 할 미납 세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애플은 이미 매년 자신에게 지불하고 있는 Apple Sales International과 Apple Operations Europe을 대표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EU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 한 회원국이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예를 들어 그 회원국은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을 회수할 테지만 일단은 EU 법원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회수한 세금을 에스크로 계좌(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가 결재에 개입하여 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2013년 이후부터 위원회는 회원국의 세금 규정 관행을 조사해 왔다. 2014년 12월에는 모든 회원국에게 정보 요청을 하면서 조사를 확대했고, 2015년 10월, 위원회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각각 피아트 및 스타벅스에게 선별한 조세 이익을 부여했다고 결론내렸다. 2016년 1월, 위원회는 벨기에가 적어도 35개 다국적기업들에게 선별한 조세 이익을 부여했음을 결론내렸다. 대부분은 EU에서 거둔 이익이었으며, "과도한 수익"세 제도 하에서는 EU 국가보조금 규칙상 불법이다. 또한 위원회는 AmazonMcDonald에 대해 룩셈부르크가 국가보조금 문제로 나올 만한 세금 규정을 적용했는지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중이다.

위원회는 공정한 과세와 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광범위한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최근 거대한 진전을 보였다. 2015년 3월 위원회의 조세 투명성 제안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2015년 10월, 세금 규정 정보의 자동적인 교환에 대해 정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는 훨씬 더 거대한 수준의 투명성과 규정의 악용을 통핸 과세 남용의 제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 우리는 EU 내 법인세 환경을 더 공정하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구상인 Action Plan for fair and effective taxation을 선보였다.

이 구상은 이윤이 생기는 곳에 효과적인 과세를 보장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 제안될 예정인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전략의 재발족을 위한 프레임웍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올해 1월 27일, EU 내, 그리고 전세계를 겨냥하여 기업들의 조세 회피와 싸우기 위해 더 나아간 구상 패키지도 선보였다. 직접적인 결과로, 회원국들은 이미 조세 회피를 허용하는 국내법상의 허점 대부분을 수정하고, 다국적기업 세금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별 자동 교환을 확대하기로 동의했다. 현재 이들 정보의 공개 제안 또한 논의중이며, 작건 크건 모든 기업들은 이윤이 발생한 지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중이다.

기밀 내용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위원회 웹사이트 상, 국가보조금에서 사례 번호 SA.38373로 결정의 일반문서를 공개하고, State Aid Weekly e-News또한 EU 관보와 인터넷 상에 국가보조금 관련 결정을 새로 목록에 등재할 예정이다.

IP/16/2923
Press contacts:

General public inquiries: Europe Direct by phone 00 800 67 89 10 11 or by email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2923_en.htm

번역 : 위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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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yjh9463님의 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icinger님의 댓글

개념가이드님의 댓글

sunwng1님의 댓글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68K님의 댓글

세금 안내는 회사라서 주가가 더 오르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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