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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록 디자인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문

회사에서 인쇄소에 의뢰해서 카다록을 제작하게되었다면
납품받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추가 인쇄나 디자인 사용을 납품받은 회사측에서
직접할려면 디자인 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않나요?

비용을 지불했다면 카다록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디자인업체가 아닌
납품받은 회사에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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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사람이미래다님의 댓글

내용정리가 잘 이해가 안되서그러는데... 1.회사 2.인쇄소 3.납품받은회사  이렇게 이해하면되나요?

인쇄소에 의뢰를 했다는게.. 디자인 포함해서 인쇄까지 의뢰한건지.. 아니면 인쇄만 의뢰한건가요?

납품받은회사가 일을 맡긴회사인가요? 아니면 제3자 납품업체인지?

비용이라하면 어떤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합니다.

가장중요한건 계약서 이겠지만... 계약서가 없을시는... 서로 협의해서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디자인을 하고나면 의로맡긴곳에 원본파일과 함께 주기는합니다. 기간이 정해져있죠 보통 1년 내지..3년내로 한다라든지..

계약서가 없다면.. 협의밖에 없을듯 싶네요.

잘 협의해서 하는게중요할것같습니다.

사람이미래다님의 댓글

보통 계약서를 쓸때 이미지사용에 대한 기간과.. 보통 1년이지만... 그건 계약서마다 서로 다르기때문에 어떤게 옳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중이라 일이 끝나고나면 데이터를 잘 안줍니다.. 업체에서 요구시에만 주고요..


보통 마무리되면 PDF출력용으로해서 넘겨주고 마무리 짓습니다.

Fenrir님의 댓글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저번에 좀 비싸지만 디자인 좋은 A에서 카다록을 했다

2. 이번에는 가격을 싸게 하는 B를 찾아서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디자인이 구리다

3. 저번에 한 A에 작업데이타 넘겨달라고 했는데 안준다


이런거죠?

비슷하게 만드는거야 B업체의 실력이겠지만 원본을 달라고 하면 안주죠. 보통.

왕따개굴이님의 댓글

특정 서체라든지...이미지 때문에...같은 데이터로 막 인쇄는 불가능 할텐데요...

서체 이미지도 저작권이 있어서 라이센스 구입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거든요.

보통 데이터 달라는 것은 재인쇄나 비교 견적에 의해 싼곳에 의뢰 목적이 아닌...

담당자 보관용 또는 결제서류에 첨부해서 보고형식이더군요.


중국이 현대차 모방 재생산은 뭐라 하면서

편집디자인은 왜 그렇게 하찬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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