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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에 대해 지원금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깡ㅅ

본문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단체나 업체쪽에서 책표지 디자인으로 썼습니다.  
월급받는 입장에서요 그러면 이 창작 디자인 일러스트가 좋다고 업체쪽에서 
ai파일로 주라는데 jpg파일로 주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월급받는 입장이라지만
엄연히 제가 오랜시간 창작한 디자인이기때문에 업체쪽에서 저에게 디자인비를 
주든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는가 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엄연히 편집디자인을 하는 사람들도 예술아닌가요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 물은 
대가를 주는게 당연한건데 마치 노예처럼 대하네요 
저는 오늘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대한민국사람들  생각하는 차원이 너무 몰상식 
하다고 느꼈었요. 다 그러진 않지만요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창작물을 개발하는 직업은  최저임금 받기는 너무 아까워요 
디자인은 보호받고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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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EVA님의 댓글

자신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위원회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겠지만 정당하게 권리를 보호 받고 그에 걸 맞는 디자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지만 힘내세요...



https://www.copyright.or.kr

1단계 :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귀하가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등록 대상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야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등록종류
권리등록 : 저작권 /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권리변동등록 : 각 권리의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등록사항 변경등록 : 등록사항의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 등록

2단계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신청 접수)
등록신청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시스템 이용 접수 :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필수
본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류 작성
신청인의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로 본인 실명 확인(허위등록시 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결제(신용카드 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및 접수완료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접수증 및 영수증 출력
※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완료하면,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위임장, 단독신청승낙서, 단체명의 저작물 확인서)를 ‘나의 저작권 > 위임·승낙·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는 접수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 납부
우편 접수
본 홈페이지 ‘신청서류 다운로드’ 메뉴에서 해당 서식들을 다운받아 작성
신청서류와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우편환/ 우체국)를 동봉하여 등기우편 발송
※ 수신 :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5층 등록임치팀 등록담당자 앞

3단계 : 등록 기관의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서류보완 단계를 밟거나 신청반려가 됩니다. 등록의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4일이며, 모든 서류가 구비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신청서류 간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등록 담당자의 보완 요청
※ 제출된 서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복제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보완이 완료되면 등록심사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4단계 : 등록 기관의 결과 통보
등록 담당자가 해당 신청의 최종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록이 수리된 경우 : 등록증 교부
등록증은 신청인이 접수 당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교부
교부방법 : 직접수령(위원회 방문), 우편수령(정확한 주소정보 제출 필수), 인터넷 출력(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중에서 선택
※ 등록증은 신청인에게 정확히 발급되어야 하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우편비용은 국내 1회에 한하여 위원회가 부담합니다. 만약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등록증이 반송되는 경우, 신청인은 반송비용을 부담하고 다시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만약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리됩니다.

등록이 반려된 경우 : 반려 통지문 교부
통지문 교부시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일체를 함께 반환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00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꾸물렁님의 댓글

제가 직장인어도 가능한가요  제가 사장이 아닌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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