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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라이센스 숙지하시고 단속에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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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체 라이센스가 작년과 올해 사이에 아주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인쇄물을 제외한 모든 용도는 별도 계약으로 바뀌었다고 인지하시면 편합니다. (✭✭✭✭✭ 별 50개 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특히 영상, 웹, 앱, 이북, 게임, 제품, 소품 등의 분야에 관심 많은신 분들은 반드시 제 이름과 함께 출력하셔서 벽과 침실 천장에 붙여두고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시고 사업 벌리시면, 한방에 회사 폐업하시고 법원에 불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쪽 방면은 증거가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구멍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1번이 윤디자인, 2번이 몇일 전 업데이트 된 산돌 라이센스 중 일부입니다.

산돌 라이센스 전문은 http://www.fontclub.co.kr/join/lincense3.asp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폰트클럽 공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작년 것으로 이것과 다른 부분이 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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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3

▦짬짬▦님의 댓글

  ㅎㅎㅎㅎ
정말 대단한 창작물이네요.... 물론 개인의 디자인물에 대한 보호는 당연한 것입니다만....

All忍님의 댓글

  한마디로...이미 구입한 물건을 한번 더 구입하란 이야기군요.

PowerArm14.5inch님의 댓글

  수익창출을 위한 몸부림 존경스럽군요.

남서풍님의 댓글

  서체개발 (디자인) 하나 해놓고 자손대대로 잘묵고 잘살자

이런 감동을 느껴보네요^^;;

쁠랙님의 댓글

  서체디자인이 대빵이군요.........................
사업체 하나 오픈하려면 더 많은 머니가 필요하겠군요...............  ㅡ.,ㅡ

자잔한 잔대가리 굴린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요......................

允齊님의 댓글

  서체회사의 욕심이 누굴 닮아가는것 같네요

겨울해마님의 댓글

_mk_디자인 회사에서 고객에게 유료 폰트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받아들일까요?
무료 폰트사용하거나 유료 서체를 무상사용에 따른 소송이나 추가비용을 고객이 책임져야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려면 받아들일까요?

고은철님의 댓글

  어쩔 수 없는 현실...
이제 견적서에 서체 추가에 대한 비용을 첨부해야 할까 봅니다...
이미 거래처 몇몇 군데에다가는 약간의 운을 띄워놓았습니다...

아울러 영상제작을 해주면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까...?
간혹 거래처에서 문의 전화가 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이 서체 단속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제작사인 저희에게 물어옵니다...ㅜ.ㅜ

다행히 이번에 서체구입이 되어서 정품 사용했다고 얘기는 해주지만...
이런식으로 100% 커버가 되는것은 아닐것 같습니다...
결국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와...정품구입한 폰트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밖에 없더군요....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서체 였지만...일단 산돌체는 사내사용 금지서체로  지정했습니다...^^

쁠랙님의 댓글

  음...................................
디자이너는 앞으로 캘리그래퍼가 되어야 겠군요......................

이젠 붓글씨도 배워야 하는건가요?..................  ㅡ.,ㅡ

ohnglim님의 댓글

  사진 찍고 글씨 쓰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할판....ㅡㅡ;;

성진홍님의 댓글

_mk_ㅎㅎ 대단하지요?

문제는 저 별도계약이란 것이 건별로 별도 계약이란 겁니다.

윤디자인 사이트에 보면 서체 하나 당 년 계약금이 300 정도로 나와 있더란 말입지요.

따라서 간판에 서체 2종 정도만 써도 연 600 정도를 서체계약금으로 나가야 하더란 말입지요.

별도 계약이라 무조건 발주처랑 직접계약 형식으로 되어야 서로 머리가 안 아플것인데 요게 제일 머리 아픈거지요.

우쨋든 달달 외워 놓으셔야 좋을 겝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패키지 구매한 서체는 비닐 뜯으면 무조건 양도 불가라고도 적혀 있더군요.  -0-;

phoo님의 댓글

  에효.. 제가 저래서 지난번 서체 십시일반으로 만들면 어떨까 했던건데 ㅠㅠ
여튼 서체 회사들 너무 하네요
문체부에서 판례나온걸 이야기해주는데
서체 자체는 저작권이 없다네요 그걸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쓰기때문에 그 비용을 내야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이건 몬지 ㅠㅠ 갈수록 저희처럼 작은 업체들은 정말 힘들어지기만 하네요 ㅠ

★Amico★님의 댓글

  아... 아무리그래도 글씨값 너무 비싸다..무서워서 원..암것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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