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서체 사용권에 대해.
본문
서체 회사마다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인쇄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할때.
1. 윤디자인은 pdf , 이미지 파일 가능(단, E-book이나 모바일 등 사용은 별도 계약)
(사보나, 카탈로그 등은 pdf가능하답니다.)
2. 한글과컴퓨터( 한글문서 올리는 건 가능, pdf변환해서 올리는건 별도 계약)
- 한글2010 판매당시 서체문제로 시끌시끌해서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에 공지까지 해서 문제 어떤 형태로 사용하든
문제 없다 했던거 같은데 전화해서 물어 봤더니 모르쇠.
3. 아시아서체 - jpg와 같은 이미지 파일 가능, pdf 별도계약.
4. 직지: 팝업창처럼 낱장은 허용, 페이지가 있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은 별도 계약.
5. 한양서체: 이미지파일은 가능, pdf는 별도 계약.
어도비사 문의: 번들서체 사용은 문제없다. 단, 서체를 변경할 수 있는 파일은 안된다.
쿽사 문의 결과: 홈페이지 게시는 서체회사마다 별도 계약해야한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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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6
gyu1993님의 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solocandle님의 댓글
오해가 있을거 같은데 서체회사에서 따로 구입한 서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grid님의 댓글
흠..역시 어렵네요~;
solocandle님의 댓글
서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기획사 문제가 아니라 인쇄 납품 후 최종 pdf파일.
가령 사보pdf를 기관(주체)에서 당 기관 홈페이지에 올렸을때
기획사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pdf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기관에서도 해당 폰트사와 따로 년간 계약을 통해 라이센스를 확보한 후
홈페이지 게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 물론 일방적인 폰트사의 사용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에 관해 현재 전국 관공서로 문제가 확대되어 문체부에서 이문제를 다루고 있답니다.
-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시일이 걸릴것 같습니다.
문제는 비단 관공서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일반기업으로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지요.
-참고해 주세요.
solocandle님의 댓글
이번 문제는 서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용권에 대한 문제라 좀 복잡한것 같습니다.
정도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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