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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서체 무단사용으로 내용증명이 왔어요

본문

안녕하세요~
출판사에 근무중인데 법률사무소로 부터 'PHN페스티발'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에 관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2년전 작업당시를 떠올려보니 저희쪽에서는 화면용 서체만 가지고 있었기에 주거래 출력소에서 서체를 받아 작업을 했고,
아시다시피 '페스티발'서체가 복잡한 서체다 보니 일러스트에서 변형을 가해 인쇄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출력소는 정식으로 서체를 구입한 업체이구요.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여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처음있는일이라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이 경우 저희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인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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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광속처리님의 댓글

당연히 사용권에 위반되는 행위이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은 곳 한번도 못봤네요.
PHN서체세트 구매해 주면 끝입니다.

rainbow님의 댓글

서체 구입만 하면 해결됩니다 저도 한 번 경험해봐서ㅠㅠ

클로버님의 댓글

전직장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시간끌던데요.
그런식으로 영세한 업체들 등쳐먹는 회사 많다고...
그거 일일이 대응안해도 된다고 사장이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시간만 질질끌다 유야무야 지나갔어요.
윤서체 걸렸었구요.

전체 2 건 - 1 페이지
2013.03
05

[기타질문] 영문 서체 단속한다는 메일 받으신 분 있나요?

출판사인데요 (주)올인원테크 라는 곳에서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

2012.08
21

열람중 [디자인] 서체 무단사용으로 내용증명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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