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 '한 순간의 실수'로…"'0' 하나 더 썼다 1억원 날렸어요"
신의적
112.♡.247.159
2016.08.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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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A씨는 지난달 경기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145.4㎡규모의 점포가 감정가(16억7866만)의 약 8배인 140억82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렇게 8배 넘게 비싼 가격에 낙찰된 것은 입찰자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됐다. 입찰자인 A씨가 입찰용지에 14억여원을 적으려다 '0'을 하나 더 써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의 아니게 작은 점포를 무려 140여억원을 내고 매입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경우 경매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만약 포기하고 싶다면 입찰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A씨의 경우 낙찰을 포기하면 1억1750만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경매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만약 포기하고 싶다면 입찰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A씨의 경우 낙찰을 포기하면 1억1750만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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