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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前 해참총장, 1심에서 무죄 ..

본문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함정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에 대한 시험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기록이 없고, 결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0월 통영함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납품 사업에 참여한 미국계 H사가 시험평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청장 측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마쳤다고 판단했을 뿐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문제가 된 통영함의 장비는 2013년 12월 운용시험평가에서 전투 부적함 판정을 받았고, 2014년 12월 결국 계약이 해지되며 38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다.한편 정 전 총장은 2008년 함정 사업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국제관함식 행사를 주최하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이후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정 전 총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상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728646

생계형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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