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만한...
이삐이삐
211.♡.166.94
2005.09.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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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작물에 이용허락 범위 표시하세요"
문화관광부가 저작자가 저작물에 이용 허락범위를 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락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문화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5일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사업의 일환인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발표했다. 2.0 버전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1.0 버전을 보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자는 영화, 음반, 출판, 방송 등 모든 저작물에 ▲영리·비영리적 이용 및 개작 허용 ▲영리적 이용 금지·개작 허용 ▲영리적 이용 허용·개작 금지 ▲영리적 이용 및 개작 금지 4가지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자는 6일부터 정보공유연대가 개설한 웹사이트(freeuse.or.kr)에 접속해 `내게 맞는 라이선스 선택` 메뉴에서 적합한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된다.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정보공유연대는 이번 사업으로 저작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신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길 희망하는 저작자의 저작물에 한해 이용과 제2의 창작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이 제도 정착으로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이 예방되고 불필요한 계약 및 거래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사업 추진과 함께 문화부는 저작권자 보호에만 무게를 두는 종전 정책에서 벗어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문화부 홈페이지의 일부 컨텐츠에 이 표시제도를 적용하고 다음(035720), 네이버(NHN(035420)) 등 인터넷 포털과 언론 등에 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등 활성화에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문화부는 밝혔다.
문화관광부가 저작자가 저작물에 이용 허락범위를 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락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문화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5일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사업의 일환인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발표했다. 2.0 버전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1.0 버전을 보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자는 영화, 음반, 출판, 방송 등 모든 저작물에 ▲영리·비영리적 이용 및 개작 허용 ▲영리적 이용 금지·개작 허용 ▲영리적 이용 허용·개작 금지 ▲영리적 이용 및 개작 금지 4가지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자는 6일부터 정보공유연대가 개설한 웹사이트(freeuse.or.kr)에 접속해 `내게 맞는 라이선스 선택` 메뉴에서 적합한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된다.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정보공유연대는 이번 사업으로 저작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신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길 희망하는 저작자의 저작물에 한해 이용과 제2의 창작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이 제도 정착으로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이 예방되고 불필요한 계약 및 거래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사업 추진과 함께 문화부는 저작권자 보호에만 무게를 두는 종전 정책에서 벗어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문화부 홈페이지의 일부 컨텐츠에 이 표시제도를 적용하고 다음(035720), 네이버(NHN(035420)) 등 인터넷 포털과 언론 등에 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등 활성화에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문화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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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프린이♡매킨도시님의 댓글
저도 아까 봤어요. 이제 이걸로 퍼갈수 있는지 수정배포할수 있는지 알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