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 추가메뉴
어디로 앱에서 쉽고 간편하게!
애플 중고 거래 전문 플랫폼
오늘 하루 보지 않기
KMUG 케이머그

일상공감

5월1일- 쉬는날인가... 안쉬는날인가...

본문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이던가...

이거 머~ 하는일은 완전 노가다인데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안쉰다고 생각하니 어이없기 그지없고

어케... 인쇄조합 이런데서 데모하믄 거기라도 참여해야되나... ^^;;;


낼 쉬시는분들~~~ 같이쉬어요~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40,077
가입일 :
2004-06-21 15:16:27
서명 :
미입력
자기소개 :
미입력

최신글이 없습니다.

최신글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10

바이올렛하늘님의 댓글

  5월5일 연휴가 있으니 참아야지요...

쁠랙님의 댓글

  이런건 진짜 달력 인쇄 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많다구 봐요~~~~~~
걍 미친척 뻘겋게 인쇄해버리면 될텐데...........

헛~~~~
가만보니 디자이너들이 먹100%를 주지말구 마젠타100%에 옐로우100%을
주면.....................^^
그러구보니 디자이너들에게 문제가 있는거네요............^^

music님의 댓글

  ㅋㅋㅋㅋㅋㅋ 아마 디자이너들도 C100Y100에 K20까지 해서 잘 넘기겠지만.. 사장이 마지막 교정보면서 수정했을듯... ㅋ

쁠랙님의 댓글

  music님//
그럴땐 필름출력소 직원을 꼬셔서.................
다음엔 인쇄 기장을 꼬시구....................
계속 꼬셔야 할듯....................................
결론은 걍 싸장님만 꼬시면 될듯하네요...................^^

맥냐님의 댓글

  변덕 심한 사장..
나오랬다가... 또 자기가 언제 나오랬냐고(자기가 삼실에 없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변덕이 어찌나 심하신지.. 퇴근때까지 모른다는....ㅜ..ㅜ

꼬맹이의하루님의 댓글

  사장들은 하루라도 부려먹을려고~~
직원들은 놀려고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될수없나봅니다
그럼 근로자의날을 만들지나 말지...

곰이[熊]님의 댓글

  흠..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

goood님의 댓글

  어린이집도 쉰다고 하네요...
엄마아빠는 일하는데, 어린이집은 쉬고...
아이는 어디다 맡겨야 하나요?

심리학박사님의 댓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

심리학박사님의 댓글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2.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150%)를 지급받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오늘 발견한 내용입니다. 안쉬면 신고해야지... ;;

전체 6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