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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감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질문이요~

본문

상황이 이래요..

제가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직장인인데..

프리로 일을 하려하니.. 세금계산서 등등.. 그런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아는분것을 임시로 그쪽 직원으로 일하는것처럼 사용했는데..

번거롭더라구요.

결제도 그쪽 통장으로 되서.. 다시 돌려받아야하고.. ㅡ,.ㅡ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제 개인 사업장을 신고하려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소속이.. 회사에서 빠지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서 제가 한 회사의 대표로만 되는건지요..

그리고 수입이 신고가 안된상황에서도 세금이 나가는지....


이만저만 고민스럽네요..

잘 알지도 못하는거고.. 그렇다고 저희 사장님께 여쭤볼수도 없궁.. (그렇잖아요.. 직원이 회사일만 열심히 했으면 하는 오너의 마음.... 다른일 하는거 알면 싫어하시더군욤..ㅡ.ㅡ 이기적이게도.. )

좀.. 알려주세욤.. 궁금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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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0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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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르클님의 댓글

  세금계산서 끊으시면 당근 소득신고 들어갈테고...
소득이 없으면  세금 안나가는거고요.
근데 직장다니면서 개인사업자등록내면... 의료보험이 따로 떨어져나간 기억이 있어요.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내는거 아주 싫어하던가 문제 삼을수 있고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클릭님의 댓글

  법적으로 겸업금지조항이 없으면...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의료보험이 따로 부과가 되며, 소득 신고 및 납부,
부가세신고 및 납부 등 여러가지 조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문법상 문제는 없으나 ... 단지 일반 회사에서 눈감아 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서약서등 입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셨을겁니다.
거기에는 회사업무의 기밀유지, 외부로 유출금지등 여러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외부일을 독자적으로 했을 때
회사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회사는 그런 서류들을 제출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회통념상(관습법)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Bluenote님의 댓글

  (그렇잖아요.. 직원이 회사일만 열심히 했으면 하는 오너의 마음.... 다른일 하는거 알면 싫어하시더군욤..ㅡ.ㅡ 이기적이게도.. )

이 말은 글쎄요. 저는 아직 직원을 두지 않고 사업체를 꾸리고 있습니다만
차후 직원을 두었을 때 그 직원이 다른 직종도 아니고 동종의 다른 일을
겸업한다는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에 무리를 끼치지 않는 선이라면 눈을 감아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그 때는 제 갈길을 가야겠죠.

위의 언급은 구마탱이 님 입장에서 현상을 관찰한 것이 되구요.
사장 입장에서 똑같은 논리로 생각했을때 구마탱이 님이 이기적인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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