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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경험담)

본문

육아휴직의 경우는요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생후 1년미만인 경우에 쓰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 육아휴직의 경우는 한달 평균 40만원정도가 나오고.. 자신의 직장 급여와는 무관하며..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산전후 휴가 급여는.. 말 그대로 출산 전 후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총 3개월중에서 출산후에 쓰는 휴직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직급여는 회사에서 2달.. 정부에 1달을 지원해주는데..
회사에서 2달이 제가 알기론 의무인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1달은 회사에서 발급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본인의 기본급여와 직책수당의 100%가 지급됩니다.
기본급여가 뭔줄은 아시죠? 그러니까 기본급여가 낮고 시간외 수당이 많으신 분은..
산전후 휴가 급여가 아마 본인의 월급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작을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업일 경우에만 이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 다니던 회사에서..
출산전에 6개월 후 3개월에서 총 9개월을 휴직했고..
출산전 6개월의 경우는 첫 1달은 병가로 적용되어서 기본급여만 받았고..
출산후 3개월은 회사에서 2달동안 기본급여와 직책수당이 나왔고..
1달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제가 직접 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산후 6개월내에 신청해야 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는 산전후 휴가급여와 달라서..
본인이 원할경우 회사에서 100% 보내주지만 급여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로 직접 문의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전화로도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육아휴직도중 퇴사를 하게된다면..
최근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오니 그점도 가만하셔야 할듯하구요..
또한 육아문제로 퇴사시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또 제가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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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사랑이님의 댓글

  역쉬.... 경험이 있어야...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회사가서 써먹어야지... ^^

구마탱이님의 댓글

  제가 용어를 혼동한듯 하네욤.. 제가 궁금했던게.. 산전후휴가급여이군요.. 육아휴직과는 다른거네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알아본바에 의하면.. 출산휴가 3개월의 급여중.. 공단측에서 70%정도 나오고.. 나머지 급여는 회사측에서 나오게 되어있다는걸로 아는데.... 그게 아닌가요??

심심타파열공모드님의 댓글

  아니요. 제가 2005년 12월에 출산했을때.. 12월급여와 1월급여는 회사에서 받았구요.. 2월급여는 복직후 공단에 직접가서 신청해서 4월달엔가 수령했어요.. 공단측에서 70%나오고 회사에서 나온다는말은 첨 들어보는거 같아요.. 모르죠 지금은 또 그렇게 바뀐건가? 여튼 정확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 산전후휴가 담당자와 통화해 보세요.. 그럼 친절히 안내해 주실거에요..

구마탱이님의 댓글

  네.. 감사합니당.

미아님의 댓글

  아 ~~이런 지역마다 다른가봐와여...
왜케 틀리죠 ? 어떤게 맞는건지..에휴...
전 3개월 다 고용보험에서 받았는데....그럼 나머지 30%는
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건가요? 누가 속시원히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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