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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감

퇴직금 재때받아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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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번도 재대로 받아본적이 없어서뤼

절차라도 알고싶어요..ㅎㅎㅎㅎ

얼마나될라나,,,몰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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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2

보노보노님의 댓글

  전 한달 넘게걸렸어요
디기 아까워 하면서 주던데요
계속 계속 전화해서 겨우겨우..
참 웃겼어요

玄牛님의 댓글

  저는 예전에 일년만에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레드폭스님의 댓글

  ㅋㅋㅋ 지금 다니는 회사는 년단위로 월급의 100%를 정산해 주었다는..
그러나 지금 들어갈 회사는 다닌 개월수에 최종월급의 100% 곱으로 준다는..
그러니 알럽핑크님 은 아마도 월급 * 다닌 년 개월수 로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알럽핑크님의 댓글

  흠.........다들 지대로 받아본적이 없다... OTL..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80.20 2007.06.19 17:05

  난 알바비도 못받았어 지금 ;;

phoo님의 댓글

  움 지대로 받아봤는데요 ^^
퇴직하고 나서 보름인가 한달정도 있다가 은행으로 들어오던데요

노래방고고씽님의 댓글

  퇴직금을 주는데가;;; 있긴 있구나... ㅡ,.ㅡ

mj&ci님의 댓글

  퇴직금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듯....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는 회사 방침이 퇴직하고 3개월 있다 주는게 방침이라 나가는 사람은 모두들 3개월 뒤에 받았어요... 미루거나 땡기지도 않고 회사 방침에 맞게 하더군요...^^
생각보다 퇴직금이 많아서 기분은 좋았지만..ㅋㅋ

강봉규님의 댓글

  모두들 빵빵곳만 다니시는군요. 지는 부부가 해서 월급,퇴직금은 없는딩

홍똘님의 댓글

  퇴직금은 회사방침대로 계산되는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산되는거죠~ 회사내규가 근로기준법보다 조건이 미달일 땐 근로기준법에 기준합니다. 예전에는 1년단위로 정산하는 중간정산제라는게 없었는데 하위법령으로 신설되었더군요~ 아직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게 문제지만~ 5인미만 사업장 다니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는건지 원~ 참고로 퇴직금 정산의 기준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근무연수입니다.

똘망이아빠님의 댓글

  지금 다니는데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전엔 있었는데. 근데 그냥 열심히 해볼생각입니다.

하루에한번행복해지기님의 댓글

  저도 지금 다니는 곳은 들어올때 저희 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잠깐 있으려니 했는데 어찌어찌 삼년이 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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