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 추가메뉴
어디로 앱에서 쉽고 간편하게!
애플 중고 거래 전문 플랫폼
오늘 하루 보지 않기
KMUG 케이머그

일상공감

전세금을 지대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문

10평짜리 가게를 하고 싶은데...계약기간이 10월에 나가야 되는 거라~
주인이 방을 내 놓고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때는 빨리 방구해서 나가라고 하더니..
이제 구했다고 하니깐 계약기간이 10월이 아니냐며 10월달에 주겠다는 겁니다.
10월달 만기면 그 때 방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할려구 저러나?
가게를 해 보고 싶다.
제가 인테리어에도 취미가 있거든요^(^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83,079
가입일 :
2005-03-15 10:23:06
서명 :
미입력
자기소개 :
미입력

최신글이 없습니다.

최신글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10

Yam님의 댓글

  계약기간만료일이 10월이면...그때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계약기간 이전에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주인은 계약금과 이사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욤..
또 전세 계약자가 10월만료임에도 더 일찍(한두달 아니고 1년정도)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지금 전세계약자는 새로운 계약자를 지금 현재 전세계약금으로도 구할수있는걸로 알고 있어요~(이때 주인이 계약금을 올려받겠다~ 할 수가 없는걸로...;;)
저희도 작년말에 요 문제때문에 조금 알아본것이...^^

Yam님의 댓글

  저희랑 상황은 다르지만..대충은....이렇다고 하던데..
정확하진 않습니다..-_-ㅎㅎ

梁李允齊님의 댓글

  Yam님 말씀이 맞아요....
일그래도 계약기간 되기전에 나가라 했음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게 맞는데
복덩방비랑 이사비용까지...
저는 예전에 그냥 치사해서 우리가 집구하구 이사비용내구
그랬던 기억이....

노래방고고씽님의 댓글

  계약이 완료되기전 파기해야 할때는
그냥 세입자가 부동산에 방 내어두든 해서
방을 나가게 하면 됩니다
아, 물론 주인에게 먼저 말해두고 ;;; ㅋㅋ

쩡쓰♥님의 댓글

  노래방 고고씽님 말이 맞아용 ㅋㅋ

동글이님의 댓글

  당근 주인에게 한달전 통보를 해야하구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복비는 아마도 물으셔야해요 좀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나가세요

신호는지키자...님의 댓글

  급한거 아니면 기다리세요...

맥북pro님의 댓글

  좋은 가게가 있어서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고...제가 뭐로 인해 나가야 겠다고 하니...그럼 나가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방을 구경하는 분들이 하루이틀...이어지더니...어떻게 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또 취소가 되었는지..저에게 방 구했냐기에 아직 못 구했다고...계약을 했다며 빨리 찾아 봐라 하더이다. 그래서 가게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나갈 것이니 전세금 달라 하니 ...10월만기가 아니냐며....씁씁했습니다. 싸우기도 싫고 그냥 10월을 기다릴랍니다.
근데 일구이언이라 신용이 없어서...전계약자와도 고소까지 갔다고 들었거든요...돈이 있는데두 말이죠...여하튼 좋게 나가고 싶어서...좀 성격구기고 있습니다. 좀 불쌍한 투로 사정애기를 해서...요^(^

아름드리님의 댓글

  현명하게 잘하신거같네요.
가계도 기분좋게 시작하셔야죠.
행운을 빕니다.

맥북pro님의 댓글

  가게 하게되믄 영상편집을 할 겁니다. 좀 더 준비해야 겠어요^^~
서울에도 갔다 와야 하고~

전체 4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