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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감

혹시.. 이런문제는 어찌 해결하나요?+_+

본문


혹시,, 이런문제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런지..^^~

회사 재직하면서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걸로 해서

1년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매년 4월에 한번씩 받았는데,,

이번 4월에 그 돈을 받고 4~5개월 더 다닌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을때

이 13으로 나눈돈의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걸 아시는지..-_-;;

뭐..제 경우가 아니라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가는 모르겠으나..

그 회사 다니셨던 부장님께서는 다 정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영~ 안주려고 하니 말이죠..+_+

뭐..어디다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것고..ㅠ

알려주세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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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2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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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5

Bluenote님의 댓글

  최초 계약서를 받았다면 쉽게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구두 계약이라면... -_-;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똘님이 잘 아시던데.

소환해 보시죠.ㅎㅎ

소주에감자탕님의 댓글

  만약 계약서 양식없이 구두계약이라면 아무리 13으로 나눠서 줬다 해도 신고하면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와이프네 회사도 13으로 나눠주는데 직원중 누가 신고하여 다시 퇴직금 받아갔다면서...그리고 더 일하신부분은 받을수 있을겁니다...

김지환님의 댓글

  퇴직금은 제가 전에 아시는 사장님도 고민하시던데요. 이거 13으로 나눠서 지급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던 사장님도 지급하다가 다시 적립하는 것로 바꾸고 요즘은 퇴직 연금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치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phoo님의 댓글

  퇴직금이라는게 가만 어떻게 했더라 생각이 안나는데...
1년이 안되었을 경우 이걸 못받지 않나요? 움... 잘 모르겠다...
가만 내가 지금 년월차랑 헷갈리는건가.. 아 잠을 자야되 잠을 ㅠㅠ

Yam님의 댓글

  여기저기 전화해서 찔러본결과로는..
김지환님 말씀처럼 13개월 나누는건 인정이 안되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네요~
근데 문제는..관할 노동청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했는데 없는번호라고..-_-
에잇!

레드폭스님의 댓글

  얌 그거 원래대로는 불법이야 그러니 신고하면 원래는 다닌만큼을 다시계산해서 줘야해... 그러나 관행으로는 받을돈을 다닌 날만큼 계산해서 정산해준다는.
나도 그렇게 받았거든..

Yam님의 댓글

  그래서 신고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다시 알아봐야 대요..ㅋㅋ
우리신랑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거 맨날 나 시키고..ㅠ_ㅠㅋㅋ
레드오빠 바쁜거 끝났나보네~ㅎㅎ

쩡쓰♥님의 댓글

  얌 신랑 회사 망할꺼 같다며 ㅋㅋㅋㅋ
암튼 화이팅이얌 ㅋㅋㅋ

홍똘님의 댓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민원접수하시면 됩니다~

홍똘님의 댓글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됩니다. 월급에 포함되었다거나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건 계약무효가 됩니다만, 1년치 퇴직금을 연마다 정산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퇴직금 중간정산제 방식은 피고용자에게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만 사업주의 목돈 압박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준겁니다.
중간정산제 실시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실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값이었거든요. 그걸 연마다 정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연간임금상승분이 최종퇴직금에서 없어져버린겁니다.

Yam님의 댓글

  신랑회사는 망하면 안대죠~
전에 다니던 회사가 망할꺼 같다구요..ㅋㅋㅋㅋ
제가 알아봤을땐 받을수 있다더니..
신랑이 전화한데서는 또 못받는다 그랬다네요..-_-
누가 맞는말이여..ㅠ

Yam님의 댓글

  그러면 노동부에 민원접수 하면 중간정산분을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뭐..이거저거 서류 같은거 필요없이 접수만 하면 되는거죠?+_+

홍똘님의 댓글

  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락갈겁니다~

Yam님의 댓글

  아하~ ㅎㅎ
고맙습니다!!!+_+ 이런 속시원한 답을..ㅋㅋ

홍똘님의 댓글

  상대가 버티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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