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법 -> 기사내용임다.
본문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혜진·예슬이와 같은 경우가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산사고와 같은 건은 방지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그 흉악한 범죄자들의 얼굴을 다 가려주는건지.... 다른 나라의
뉴스를 보면 그런 흉악한 넘들은 모두 신상공개를 하더만... (얼굴도 상세하게 나옴)
아뭏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나라 높은 분들 각성좀 많이많이 시켜드려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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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법명이 '혜진·예슬법'으로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 등장하는 셈이다.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한 법무 장관은 "사회일각에서 성폭력 사범 엄단 제도 등을 추진하는데 대해 범죄자의 인권을 거론하지만 안양초등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자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현실"이라며 "형이 확정되고 재범우려가 농후한 동종 전과자에 대해선 강력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혜진·예슬법' 제정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행적을 추적키로 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 납치·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 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범에게서는 유전자 감식 정보를 채취, 수록한 뒤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 가석방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입건자 수는 △2003년 1만364명 △2004년 1만1648명 △2005년 1만1250명 △2006년 1만2363건으로 증가한 뒤 2007년에는 1만236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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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제과님의 댓글
이른바 [혜진, 예슬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중에 하나를 말씀하셨으나 또 다른 하나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a href=http://dvdprime.dreamwiz.com/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fword_id=&master_sel=&fword_sel=&SortMethod=&SearchCondition=&SearchConditionTxt=&bbslist_id=1284807&page=1 target=_blank>http://dvdprime.dreamwiz.com/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fword_id=&master_sel=&fword_sel=&SortMethod=&SearchCondition=&SearchConditionTxt=&bbslist_id=1284807&page=1 </a>
쁠랙님의 댓글
항상 소잃구 외양간 고치죠..........
이놈의 나라는...............
막상 발에 불떨어지면...........................
그것두 자기발에 불 떨어져야 아 뜨거.............
남의발에 불 떨어지면
'불 났는가?' 하는 울 나라 실정..............
항상 그래요 항상...................
짬짬님의 댓글
제과님 감사합니다. 너무 매체에만 의존했나보네요....
제과님께서 제공하신 내용
-> 기존에도 법은 있었다. 동일하게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재판의 능력이 부족해서 겨우 사회분위기 조성차원에만 머무르는 실정이었다.
○ 정말 섬뜩한 내용이네요. 그전에도 있었던 법을 기냥 인용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 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넘들이네요.
정말 이런 넘들 무조건 사형시키는 법은 없을까요? 주의주는 식의 조치로는 안심이 안됩니다.
동글이님의 댓글
이것이 그져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한때 환심성으로 생기는 그런 법이 아니고 잘지켜지길 바라는 맘 뿐입니다
Bluenote님의 댓글
생계형 범죄의 경우야 치정을 올바르게 하고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만...
최근들어 발생하는 범죄를 위한 범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논, 밭에 난 잡초를 솎아내듯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답인 것 같긴한데...